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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묵살하고 이재용 부회장 기소

검찰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 명백하기 때문"

검찰이 1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윈회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묵살하고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는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책임진다.

앞서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수사심의위 소집 권고, 대검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등 일련의 기소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이 심의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를 거스른 적이 없었던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강행하면서 수사심의위 존속 여부를 놓고도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로 이미 3년 6개월째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향후 수년간 더 법정을 오가며 공방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됐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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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10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 2 0
    다스뵈이다 122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 2 0
    한가지 의문이 있는데..

    `검찰청`인데 왜..
    검찰청의 장은 총장인가?..
    삐에로 화장한듯 과장되고 영 어색하므로..
    검찰청장이 맞다고 생각한다..
    검찰청 명칭대로..

  • 12 0
    판사 새키

    모두 구속해라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하여는 가장 무거운 형량을 때려야

  • 1 3
    한걸레 폐간 국민운동본부

    나라가 거덜나고 있는데
    미친 문구라어천가 부르짖는 어용언론과 그 종사자들을
    때려죽이자

  • 1 1
    이성윤이 이시키를 어떻게 찢어죽여야

    한걸레의 원이겟지
    광고를 끊었으니까
    무리한 기소
    뒤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 2 1
    큰일이다

    천지도 모르는 것들이
    설쳐되니 이 존 만 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다

  • 2 0
    검새들중

    이재용이 녹취파일이
    들통나서
    기소안하면 내부폭로나오면
    조지니까 울며겨자먹기로
    기소한거임
    불구속이라니 ?
    아직멀었다 개떡검.

  • 0 3
    우리 이니가 짖어도

    검찰 기차는 달린다.

  • 2 0
    breadegg

    수심위의 결정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 아니냐?
    거기다가 ‘묵살’이 왠 언어 남용인고?
    .
    기자면, 한글 해독이 남달라야 될 텐데
    그 따위로 표제를 잡으면, 보는 사람이 오해할 소지가
    넘치지 않겠냐?
    .
    당연히 따라야 할 일을 아니 따랐을 때,
    그걸 묵살이라고 한다. 아니 따라도 될 때,
    아니 따랐으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니다.

  • 3 0
    박도희 네이년 기더기찌꺼기

    이게 기자랍시고 이런보도를거리김없이 써대니기더기라하는것이다.
    수시심의위원회의결정은 권고사항이지그걸따라야할 법조항 어디에도없고 이재용이불법을저지르고 수많은개인피해자들이속출해ㅆ는데 불기소릏해야한다?
    정말 기더기오물처리장이 뷰스구나.
    박도희 기더기잘듣거라 법은만인에 평등해야되는거란다 알았니 기더기야

  • 6 0
    검찰은 그 자체가 요지경이다

    말 안 되는 일이 검찰에서는 말이 된다. 애초 이 사건은 기소할 건지 말 건지를 수사심의위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등신 같은 넘들 아냐. 증권위에서도 불법임을 확인했고, 스스로도 수십조의 분식회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이 나와 있는데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것이 웃기지 않나. 기소권 가진 새끼가 판단 못하고 누구에게 묻기는 뭘 묻나.

  • 3 0
    정정당당

    당연히 기소해야지.
    단군이래 최대최고 상속세 탈세범 이재용 감옥 안가면 누가 가나?

    삼성배너 광고비 기생충 좀 있다 진중권sns 베껴볼까 고뇌한다

  • 6 1
    국민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조국 아내는 
    조사도 없이 기소되었는데 
    8번 고발당하고 
    4번이나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나경원에 대한 처리는 왜 안되는 것이냐?
    이것이~ 
    윤석열의 법이냐?

  • 5 0
    븅신

    묵살??븅신 너희들은 계속 검찰편 들다가 왜 그러니? 아~검찰도 검찰 나름인거야? 서울중앙지검은 이제 기레기편이 아니라서 그런거구나...븅신 이제는 조중동 보다 더 쓰레기가 됐어...ㅉㅉ

  • 1 6
    윤석열은

    살아있다!

    추먜, 너거 이니 기다려라!

  • 1 5
    문재용

    우리 이니,
    우리 용이,

    망해따~!

  • 3 0
    븅신뉴스

    븅신짓거리하고 있군화!!!

  • 10 0
    한가지 의문이 있는데..

    검찰청인데 왜..
    검찰청의 장은 총장인가?..
    삐에로 화장한듯 과장되고 영 어색하므로..
    검찰청장이 맞다고 생각한다..
    검찰청 명칭대로..

  • 6 0
    다스뵈이다 122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 18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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