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묵살하고 이재용 부회장 기소
검찰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 명백하기 때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는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책임진다.
앞서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수사심의위 소집 권고, 대검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등 일련의 기소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이 심의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를 거스른 적이 없었던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강행하면서 수사심의위 존속 여부를 놓고도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로 이미 3년 6개월째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향후 수년간 더 법정을 오가며 공방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