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광화문집회 허용 판사에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판사, 전문가들의 자문 소견 들었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심각하게 전개되는 비상한 상황인데,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4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와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 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을 것이며,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질병 관리기구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세칭 '박형순법'에 대해서도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듯한데, 유례없는 감염병에 백신도 개발 안 된 상황을 판사로서 판단하기 뭣했다면 전문가의 자문 소견을 들었으면 어떨까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심각하게 전개되는 비상한 상황인데,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4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와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 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을 것이며,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질병 관리기구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세칭 '박형순법'에 대해서도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듯한데, 유례없는 감염병에 백신도 개발 안 된 상황을 판사로서 판단하기 뭣했다면 전문가의 자문 소견을 들었으면 어떨까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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