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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코로나 '음성' 판정

출근때 고열 체크돼 한바탕 소동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최영애 위원장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날 인권위에 출근해 체온을 측정한 결과 정상 체온 이상의 고열이 나와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격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바로 출근하지 않고 2∼3일가량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전날 최 위원장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서 위원장 수행직원이 자가격리 되고 인권위 사무실 일부 공간에 방역·소독 작업이 이뤄지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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