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강남아파트 차명매입 의혹" vs 김대지 "사실무근"
김대지 "해당 아파트는 처제 소유"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처제의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 후보자는 즉각 부인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 처제가 두달 전 매입한 것이었다. 김 후보 처제는 이들 부부와 함께 살았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무원 가운데 유일한 무주택자이자, 2020년도 재산신고액도 4억6천300만원으로 낮은 편이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당시(2010년) 김 후보자와 함께 살던 34세(76년생) 처제가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매입금액 5억500만원)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생활을 처제보다 몇 배 더 오래한 김 후보자가 도리어 처제가 매입한 집에 세입자로 입주한 점은 국민의 눈높이으로 봤을 때 납득이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처제의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되어있다”며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통상 부모님의 고향 또는 출생지 등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정하는데 김 후보자가 처제의 아파트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한 것은 그만큼 역삼 경남아파트를 실제 본인이 소유한 집으로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에 김 후보자는 반박자료를 통해 “해당 아파트는 처제 소유”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해 처제의 은행대출(1억5천만원),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자신의 전세보증금(2억3천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며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함께 거주하다 2013년 8월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저는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등록기준지 변경과 관련해선 “제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변경한 사실은 있지만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것”이라며 “당시 배우자,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편의상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 처제가 두달 전 매입한 것이었다. 김 후보 처제는 이들 부부와 함께 살았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무원 가운데 유일한 무주택자이자, 2020년도 재산신고액도 4억6천300만원으로 낮은 편이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당시(2010년) 김 후보자와 함께 살던 34세(76년생) 처제가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매입금액 5억500만원)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생활을 처제보다 몇 배 더 오래한 김 후보자가 도리어 처제가 매입한 집에 세입자로 입주한 점은 국민의 눈높이으로 봤을 때 납득이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처제의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되어있다”며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통상 부모님의 고향 또는 출생지 등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정하는데 김 후보자가 처제의 아파트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한 것은 그만큼 역삼 경남아파트를 실제 본인이 소유한 집으로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에 김 후보자는 반박자료를 통해 “해당 아파트는 처제 소유”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해 처제의 은행대출(1억5천만원),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자신의 전세보증금(2억3천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며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함께 거주하다 2013년 8월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저는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등록기준지 변경과 관련해선 “제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변경한 사실은 있지만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것”이라며 “당시 배우자,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편의상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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