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美, 한국국적 탈북자 첫 망명 허용

북한인권법 첫 적용사례, 유사한 사례 이어질듯

미국정부가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적용,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자 서재석씨와 그의 아들의 미국 망명을 허용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에 대해선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의 망명을 일체 허용하지 않아왔다.

서씨의 망명신청을 담당한 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프로젝트'의 강은주 변호사는 29일 "미 이민법원의 재판을 통해 서씨의 망명이 최종 승인됐다"며 "서씨는 다른 탈북자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탄압을 이유로 망명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변호사는 "서씨가 추방될 경우 다시 인권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망명 허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망명허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른 탈북자들과는 달리 서씨의 망명을 허용한 것은 서씨가 한국 정부의 탄압을 망명 이유로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만약 미국이 한국정부의 탄압을 이유로 망명을 허용할 경우 한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이라는 점과, 향후 탈북자의 미국 망명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서씨는 1999년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가 잡혀 북송됐다가 2001년 다시 북한을 탈출,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후 서씨는 2004년 미국으로 건너와 망명신청을 했으며 이번에 아들과 함께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