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협의 가능"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무관"
김현종 2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독자적 핵무장' 추진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고체연료 사용에 제약을 받아 독자적 우주발사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모든 기업과 연구소, 개인이 기존의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우주발사체를 어떤 제한 없이도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군사 전력 분야에서는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발사연료체를 이용한 저궤도 군사위성체를 보유,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 차장은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50조 가까운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눈과 귀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대 중부한까지 저궤도 군사위성체를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 감시정찰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차장은 그간의 경과에 대해 "현재의 제약 하에서는 의미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에 대통령은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지난 9개월동안 미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로 사용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미국이 이처럼 지침 개정에 동의하는 과정에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SMA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미사일 연료 및 사거리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다른 과제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00킬로미터 사거리는 유지된다. 우주산업과 인공위성의 필요성을 감안해 이번에 고쳬 연료 사용계약 문제를 먼저 해결한 것"이라며 "안보상 필요하다면 사거리 제한도 미측과 언제든 협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