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피해호소인' 발언 이해찬 검찰에 고발
"박원순 성폭력 사실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 내포"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검찰에 이 대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이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3차례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세련은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할 뿐,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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