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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입장문 보낸 건 추미애 지시, 공무상 비밀 아냐"

"수명자라는 표현은 행정법에 나오는 이야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0일 법무부 입장문 가안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장관이 원래 공개를 지시한 내용으로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을 수행하는 비서들이 (입장문) 두가지 다 나가는 것을 알고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냐"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내용이 비밀스러운게 아니라 장관이 공개하려고 했던 내용"이라며 "원래 A안, B안으로 둘 다 이어서 나가는 거였는데, (법무부) 대변인과 소통이 잘못되어서 B안만 나가는 바람에 생긴 혼선이라고 설명했고, 그 원문들과 장관께 승인받는 과정들이 다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입장문의 '수명자라는 표현이 군사법원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두고 군 법무관 출신인 자신이 해당 문구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명자'라는 말은 저만 쓰는 말이다, 군사법원에서 군 형사절차에서나 쓰는 말이라고 하던데 정말 무식의 소치"라며 "법 공부하신 분들이 행정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갖다붙이시려는 것이 여러가지로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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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1
    news

    최강욱씨도
    이런 날은 하루라도 좀 조용히 보내봐라!
    철딱성이 없는 놈.

  • 3 1
    갈수록 추해지는 사람들

    더해가네! 갈수록.....!

  • 1 0
    푸핫

    그럼 가해자가
    고 최숙현의 반열에 오르는거네?
    ㅆㅂ 최숙현법은 뭐하러 제정하나?!
    가해자의
    자살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해야지.!

    가해자가 가해자의 성기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는 지
    경찰은 국민에게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야만 피해자가 더 이상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테니.!
    가해자의 죽음을 미화치못하도록
    저급한 사진의 사실여부를
    확인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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