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도소 401명도 모두 음성판정, 안도의 한숨
출정과 접견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법무부는 17일 확진판정을 받은 교도관과 접촉한 직원 100명과 수용자 301명 등 40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해당 교도관과 밀접 접촉한 직원 31명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지나 15일 교도관 확진판정후 중지했던 수용자의 검찰·법원 출정, 가족 및 변호인 등 접견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8~20일 출정은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 기간중에 수용자에 대해 가족 등 일반 접견은 계속 중지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일반접견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1~28일은 일반 접견을 주 1회만 허용하고 민원인은 직계 가족 1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이후에는 출정 및 접견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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