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보이콧, 국민발안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
국회, 본회의 열고 표결 나섰으나 118명만 참여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으나 의원 118명만이 투표에 참여,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원포인트 개헌안은 지난 3월 6일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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