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통합당, 본회의 전원 불참해 개헌안 저지”
“졸속처리 비판 피할 수 없는 헌법개정안"
심 권한대행은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을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발의로도 가능하도록 한 헌법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5월 8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130조 ①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를 근거로 5월 8일이 헌법개정안의 마지막 처리 시한일이기에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번 헌법개정안은 헌법정신 위배 등의 논란이 있고, 여론 숙려기간과 검토시간이 부족하여 국민들 다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졸속처리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헌법개정안”이라며 보이콧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