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혜논란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은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도 통과
KT 특혜논란으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이 2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본회의에선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표결 전에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줄곧 반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개정안에 강력 반대했다. 특히 채 의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반대, 기권표를 던졌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부결을 호소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의 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완화, KT를 위한 특혜법이란 논란을 빚어왔다.
국회는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자동차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소지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이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또한, 강간·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존 ‘성폭력범죄’에서 ‘성범죄’로 확대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본회의에선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표결 전에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줄곧 반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개정안에 강력 반대했다. 특히 채 의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반대, 기권표를 던졌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부결을 호소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의 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완화, KT를 위한 특혜법이란 논란을 빚어왔다.
국회는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자동차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소지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이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또한, 강간·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존 ‘성폭력범죄’에서 ‘성범죄’로 확대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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