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후 6시, 공수처법 표결 처리
한국당, 무기명 투표시 표결 참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잡았던 본회의 시간을 저녁으로 크게 늦춘 것은 자유한국당이 재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7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40분이 넘어가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오후 6시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재수정안부터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시 권 의원이 제안한 무기명 투표로의 투표방식 전환에 대한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권은희 안이 부결되면 4+1의 공수처법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뤄지게 된다. 여야는 밤 8시께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1' 내부 이탈표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의결 정족수(148명)를 넘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4+1 지도부는 주말에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내부 구성원들 설득에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에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경우 4+1 선상반란을 기대하며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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