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앞으로는 '독도 불법점거'로 표현하라"
자민당 지시에 日외무성 '실효지배' 표현 삭제키로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했다.
日외무성 "앞으로 불법점거란 표현 철저히 쓰라"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실효지배'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효지배'는 한국에서 본 표현으로, 불법점거의 정당화에 연결될 수 있다"며 향후 일본 정부는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토리 요시노리(鹿取克章) 외무성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견해로서는 불법점거"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지난해 교과서 검정때 일부 중학 공민교과서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에 대해 '한국이 불법점거'라고 기술을 변경했다가 한국이 반발해 한일관계가 악화된 경험이 있다"며 "다케시마 주변의 '해양조사 문제로 한.일간 긴장이 고조된 직후인 만큼 일본 정부의 '불법점거' 강조로 한국측의 태도가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교도통신>은 이같은 외무성 방침의 변경과 관련, 일본 각료들이 기자회견 등에서 자주 한국에 의한 '실효지배'라는 표현을 쓰자 집권 자민당으로부터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일본 정부는 의사통일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오래 전부터 '불법 점거'로 표현해와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문제와 '불법 점거'란 표현을 공식화해 왔다. 따라서 이번 일본 정부의 이같은 표현 통일 지시는 노무현대통령의 독도 특별담화에 대한 맞붙 성격이 짙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일본 외무성과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독도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적시돼 있다.
1. 일본의 일관된 입장
(1) 竹島(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2) 한국에 의한 竹島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의거하여 竹島에서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이 竹島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보하기 이전에, 한국이 동섬(同島)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한국의 불법점거 상황
(1) 한국은 1954년(昭和 29년) 7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竹島에 경비대원(경찰)을 상주(1954 년)시키는 동시에, 숙사, 등대, 감시소, 안테나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매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 1997년(平成 9년) 11월, 일본의 누차에 이르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500톤급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완공시켰다. 또한 1998년(平成 10년) 12월에는 유인 등대를 완공시켰다.
日외무성 "앞으로 불법점거란 표현 철저히 쓰라"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실효지배'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효지배'는 한국에서 본 표현으로, 불법점거의 정당화에 연결될 수 있다"며 향후 일본 정부는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토리 요시노리(鹿取克章) 외무성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견해로서는 불법점거"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지난해 교과서 검정때 일부 중학 공민교과서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에 대해 '한국이 불법점거'라고 기술을 변경했다가 한국이 반발해 한일관계가 악화된 경험이 있다"며 "다케시마 주변의 '해양조사 문제로 한.일간 긴장이 고조된 직후인 만큼 일본 정부의 '불법점거' 강조로 한국측의 태도가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교도통신>은 이같은 외무성 방침의 변경과 관련, 일본 각료들이 기자회견 등에서 자주 한국에 의한 '실효지배'라는 표현을 쓰자 집권 자민당으로부터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일본 정부는 의사통일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오래 전부터 '불법 점거'로 표현해와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문제와 '불법 점거'란 표현을 공식화해 왔다. 따라서 이번 일본 정부의 이같은 표현 통일 지시는 노무현대통령의 독도 특별담화에 대한 맞붙 성격이 짙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일본 외무성과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독도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적시돼 있다.
1. 일본의 일관된 입장
(1) 竹島(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2) 한국에 의한 竹島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의거하여 竹島에서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이 竹島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보하기 이전에, 한국이 동섬(同島)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한국의 불법점거 상황
(1) 한국은 1954년(昭和 29년) 7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竹島에 경비대원(경찰)을 상주(1954 년)시키는 동시에, 숙사, 등대, 감시소, 안테나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매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 1997년(平成 9년) 11월, 일본의 누차에 이르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500톤급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완공시켰다. 또한 1998년(平成 10년) 12월에는 유인 등대를 완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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