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52시간제 유예는 52시간제 없애려는 꼼수"
"노동부 장관에 대한 법적대응 검토"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어제 정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도기간이 의미를 가지려면 중소기업의 지불여력을 위한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강력한 경제민주화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강력한 경제민주화 대책의 의지와 계획은 없는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52시간제를 형해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에 대해서도 "특별 연장근로는 본래 근로기준법에서 자연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던 제도였는데 작년에는 ‘사회 재난’ 범주로 확대하고 이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넓혔다"며 "이것은 노동 시간 단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임금양극화에 이어서 노동시간, 휴가시간까지 양극화까지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52시간 상한제 유예를 정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위헌적 조치일 뿐 아니라. 과거 걸핏하면 시행령으로 모법의 취지를 위반해온 박근혜 정부의 행정 독재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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