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2시간제' 1년반 보류, 특별연장근로도 대폭허용
탁상행정 스스로 인정. 노동계 강한 반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실시 보류다.
아울러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계도기간 1년에 처벌 면제기간 6개월까지 합하면 사실상 1년 6개월동안 시행이 보류되는 셈이다.
또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를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정부의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나, 애당초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을 벌인 결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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