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文정부, 결국 노동시간 단축정책마저 포기"
민노총 "이재갑 퇴진하라", 한노총 "행정소송 추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일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1년 이상 유보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한 목소리로 정부를 맹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 심지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제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시간 단축 실태나, 장시간 노동으로 매일 한 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과로사 통계나, 국제 노동기준 상식에 대한 소귀에 경 읽기를 그만하겠다"며 "우리는 이같은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며 이 장관 퇴진을 요구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구석에 처박아둔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 법률로 정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에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시, 법률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 및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 심지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제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시간 단축 실태나, 장시간 노동으로 매일 한 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과로사 통계나, 국제 노동기준 상식에 대한 소귀에 경 읽기를 그만하겠다"며 "우리는 이같은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며 이 장관 퇴진을 요구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구석에 처박아둔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 법률로 정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에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시, 법률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 및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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