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구속영장 신청
2년 3개월 도피 끝에 구치소 갈 위기 직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앞서 그의 비서도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찰의 종용에도 귀국을 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된 뒤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나 이미 수집된 증거와 진술들로 볼 때 유죄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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