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작전 중 다치면 군인은 '전상', 경찰은 '공상'?
유동수 "국가유공자법 시대변화 반영 못한 탓"
대테러작전 중 순직하거나 다칠 경우 군인은 '전상자'로 분류되지만 경찰공무원은 '공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게 시행령이 만들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을 분석한 결과 시행령 별표 1의 1-6은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행령 별표 1의 2-1 나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공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충돌로 인해 같은 대테러작전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군인의 경우 전상자로 분류되지만 경찰공무원은 공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예우 차이로 하재헌 중사 사건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며 "다행히 지금까지 해당 조항이 적용될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일 뿐인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시행령의 전면적인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을 분석한 결과 시행령 별표 1의 1-6은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행령 별표 1의 2-1 나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공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충돌로 인해 같은 대테러작전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군인의 경우 전상자로 분류되지만 경찰공무원은 공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예우 차이로 하재헌 중사 사건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며 "다행히 지금까지 해당 조항이 적용될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일 뿐인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시행령의 전면적인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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