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복행위 기업 처벌 5년간 '0건'
제윤경 "14건 조사했지만 아무 조치 안해"
공정거래위위원회가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신고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단 한 건도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복행위에 대해 총 14건을 조사했지만 이중 7건은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7건은 심의절차 종료 판정을 내렸다.
심의절차 종료는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면 심의를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심인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와 같은 것.
공정거래법 제23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또는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거래 정지,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현대중공업 2차 하청기업인 A사의 경우 현대중공업의 1차 하청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의원은 "보복행위 금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위 신고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보복조치와 같은 공정위의 정상적 행정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복행위에 대해 총 14건을 조사했지만 이중 7건은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7건은 심의절차 종료 판정을 내렸다.
심의절차 종료는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면 심의를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심인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와 같은 것.
공정거래법 제23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또는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거래 정지,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현대중공업 2차 하청기업인 A사의 경우 현대중공업의 1차 하청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의원은 "보복행위 금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위 신고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보복조치와 같은 공정위의 정상적 행정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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