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이 돼야 한다"
"검찰이 흘리면 언론이 그대로 쓰고 있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조국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 "'검찰 개혁에 이어서 언론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며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은 일단 누가 주장하면 그대로 쓰고, 그러면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국민들은 바라보게 되고 그건 나중에 또 무죄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은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처럼 막 이걸 흘리고 쓰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이른바 징벌적배상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베트남전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웨스트모얼랜드가 CBS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던 것을 거론한 뒤, "그게 약 1,000만 불의 배상을 하게 했다. 그러면 100억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를 하나 잘못하면 100억의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라며 "이러면 언론이 확인하지 않으면 다양한 취재를 통해서 진실이라고 스스로 확인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시작되고 이렇게 압수수색 되고 이랬는데 이 상황에서 마치 이런 게 막 흘러와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도된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 고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도 사실 그런 것이었고, 그게 국민에게 주는 큰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은 일단 누가 주장하면 그대로 쓰고, 그러면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국민들은 바라보게 되고 그건 나중에 또 무죄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은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처럼 막 이걸 흘리고 쓰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이른바 징벌적배상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베트남전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웨스트모얼랜드가 CBS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던 것을 거론한 뒤, "그게 약 1,000만 불의 배상을 하게 했다. 그러면 100억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를 하나 잘못하면 100억의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라며 "이러면 언론이 확인하지 않으면 다양한 취재를 통해서 진실이라고 스스로 확인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시작되고 이렇게 압수수색 되고 이랬는데 이 상황에서 마치 이런 게 막 흘러와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도된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 고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도 사실 그런 것이었고, 그게 국민에게 주는 큰 것"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