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안 좋은 선례 남길 수 없어", 조국 청문회 합의파기 시사
"야당, 조국 딸-동생 불러내 모욕주는 비열한 정치 말라"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합의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정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들의 합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당 송기헌 법사위 간사를 강력 질타한 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다음주 2일까지 국회의 모든 청문절차가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을 어기면서 진행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거듭 합의 파기를 시사한 뒤, "이번 합의를 수용해 이후 국회에 큰 부담을, 선례를 남길지를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딸과 동생, 모친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면서 야당의 증인-참고인 요구를 일체 거절없이 수용하라고 또 막무가내 공세를 했다"며 "후보자 딸, 동생을 증인으로 요구해 무엇을 묻겠단 건가"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온가족을 불러 모욕주겠다는 것이면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 규정한다"면서 "인사청문회는 가족 청문회가 아니다.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황색정치는 국회가 단호히 거부해야하며 우리당은 국민들에게 정치혐오, 피로만 남길 청문회를 바로잡기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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