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통신비밀보호법은 반인권법"
참여연대 ,정형근 발의 통비법 개정안 강력비토
참여연대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5일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부터 9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그동안 불법 도.감청을 막으려는 노력과 달리 이에 역행하여 국가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 사건으로 국가에 의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적인 감청을 막고자 하는 대책들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키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통신사업자들까지 처벌을 당하지 않으려면 감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비도덕적,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며 “특히 이 개정안의 내용은 불과 몇 달전 불법감청사실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국정원의 제안에 따라 포함되어 국정원의 자기반성과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 개정안 통과 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 사생활 침해 불 보 듯 뻔해”
참여연대는 “정형근 의원과 국정원은 법안 제출의 이유로, 테러ㆍ산업기술 유출ㆍ국제범죄 등에 대응하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감청 허가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국가 안보에 필요불가결한 사항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한 핑계로 현재도 법원의 영장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감청이 허용돼있는 상황에서 굳이 협조 ‘의무'를 명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 감청 등이 전면 합법화되고, 국가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통신사업자가 일정 기능을 갖춘 설비를 갖춰 정부의 합법감청을 지원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 등의 예를 들어 이를 합리화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현실을 간과한 것이며, 통신사업자의 의무와 관련한 조항도 이들 나라와는 달리 명확성이 부족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국정원은 불과 몇 달전, 과거의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도ㆍ감청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호들갑을 떤 바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또한 전직 두 국정원장이 동시에 구속되고, 이에 깊이 관여했던 고위 관계자가 자살하는 등 국가 정보기관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에 대한 개혁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국정원을 질책했다.
“국민인권 보호해야할 국회의원이 국민 사생활 침해에 동조”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 수사기관은 안보를 핑계로 손쉽게 국민의 인권위에 군림했던 방식을 벗어나, 약속한대로 스스로를 혁신하고 능력을 배가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횡포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도리어 국가기관의 국민 사생활 침해 시도에 동조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인권이 법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도리어 국가기관의 편의에 의해 유린당한 역사를 아는 선량이라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국민이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사생활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존엄한 권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를 저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법안 심사자들은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본 법안에 대해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은 불과 몇 달 전의 반성과 참회를 망각하지 말고, 진정한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시대에 맞는 활동방식과 능력을 개발하고, 국회는 답보상태인 개인정보보호법등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해 11월 감청 행위를 대폭 제한하고 국회의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정원 측이 '협조 의무' 강화 방안을 끼워넣음으로써,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이 휴대전화와 인터넷폰(IP) 등에 대한 합법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의무화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5일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부터 9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그동안 불법 도.감청을 막으려는 노력과 달리 이에 역행하여 국가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 사건으로 국가에 의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적인 감청을 막고자 하는 대책들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키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통신사업자들까지 처벌을 당하지 않으려면 감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비도덕적,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며 “특히 이 개정안의 내용은 불과 몇 달전 불법감청사실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국정원의 제안에 따라 포함되어 국정원의 자기반성과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 개정안 통과 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 사생활 침해 불 보 듯 뻔해”
참여연대는 “정형근 의원과 국정원은 법안 제출의 이유로, 테러ㆍ산업기술 유출ㆍ국제범죄 등에 대응하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감청 허가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국가 안보에 필요불가결한 사항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한 핑계로 현재도 법원의 영장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감청이 허용돼있는 상황에서 굳이 협조 ‘의무'를 명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 감청 등이 전면 합법화되고, 국가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통신사업자가 일정 기능을 갖춘 설비를 갖춰 정부의 합법감청을 지원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 등의 예를 들어 이를 합리화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현실을 간과한 것이며, 통신사업자의 의무와 관련한 조항도 이들 나라와는 달리 명확성이 부족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국정원은 불과 몇 달전, 과거의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도ㆍ감청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호들갑을 떤 바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또한 전직 두 국정원장이 동시에 구속되고, 이에 깊이 관여했던 고위 관계자가 자살하는 등 국가 정보기관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에 대한 개혁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국정원을 질책했다.
“국민인권 보호해야할 국회의원이 국민 사생활 침해에 동조”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 수사기관은 안보를 핑계로 손쉽게 국민의 인권위에 군림했던 방식을 벗어나, 약속한대로 스스로를 혁신하고 능력을 배가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횡포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도리어 국가기관의 국민 사생활 침해 시도에 동조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인권이 법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도리어 국가기관의 편의에 의해 유린당한 역사를 아는 선량이라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국민이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사생활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존엄한 권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를 저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법안 심사자들은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본 법안에 대해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은 불과 몇 달 전의 반성과 참회를 망각하지 말고, 진정한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시대에 맞는 활동방식과 능력을 개발하고, 국회는 답보상태인 개인정보보호법등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해 11월 감청 행위를 대폭 제한하고 국회의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정원 측이 '협조 의무' 강화 방안을 끼워넣음으로써,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이 휴대전화와 인터넷폰(IP) 등에 대한 합법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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