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50여년만에 종량세 전환, 국산 캔맥주값 인하
생맥주는 인상, 2년간 세율 20% 인하하기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현 종가세 체계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고품질 주류생산과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며 "맥주와 탁주에 대해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맥주와 탁주(막걸리)는 출고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를 종량세로 개편함에 따라 내년부터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탁주는 1리터당 41.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에 수입맥주에 대해 역차별을 받아온 캔맥주의 세부담은 ℓ당 1천343원으로 415원 낮아진다.
단 세금이 크게 느는 생맥주에 대해선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하여 1리터당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량세 전환 후 주세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로 전환되는 주종의 세율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해외 생산 맥주 일부가 국내생산으로 전환되고, 수제 맥주 시장이 활성화되면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맥주 생산 증가로 전·후방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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