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며 거듭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정부 노력과 함께 국회 협력도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당에 즉각적 수용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다.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신속한 추경 통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과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습니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축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빅데이터 산업육성법, 벤처투자활성화법, 유턴 기원지원법, 기업 활력제고특별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 안보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며 "정당 대표들과 만나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민의 바람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로지 이이제이 식민통치방식으로 대한민국이 분열돼야만 정권찬탈 할 수 있다는게 아베 자민당 지부의 전략이란걸 자한당이 합동으로 보여주쟈나요~~ 국민을 개돼지라고 함부로 지꺼렸던 집단에겐 패싱이 정답입니다. 당분간 내년 총선까지 대한민국 야3당과 협치해서 추경 통과시키고 내년 총선 한.일전에 숫~~ 골인 해야겠지요~
https://missilethreat.csis.org/us-air-force-test-fires-minuteman-iii-icbm-3/ 미공군은 2019년5월에 캘리포니아 반덴버그기지에서 핵탄두없는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탄을 태평양 환초에 2회 시험발사했고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순발사체 시험을 했는데 북한보다 미국의 시험이 훠~얼씬 위협적이다..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1996년 1월 23일이다. 그러나..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은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두 법률을 근거로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5·18 내란 사건 추가 핵심 관련자를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설명 )
1980-5-21일 12시부터 1시 까지 광주에서 대략 1시간동안에 명령과 실행이 된것이구만 미군은 통킹만 자작극으로 베트남개입명분을 만들고 신군부 지휘부는 사살명분을 만들어서 장기집권 목적으로?. 지만원의 북한군개입설도 군사독재합리화목적?.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완성된것같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