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경남FC 운동장 선거유세는 선거법 위반"
"선거법 106조 2항 위반, 벌칙조항 없어 행정조치 내려"
경남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기장 내부는 유료로 표를 산 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해당 조항에는 벌칙 조항이 없어서 추후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강기윤 후보 측에 발송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 해명문을 통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경남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판정에 따라 머쓱해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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