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성기업 임원 폭행 7명과 진입저지 5명에 소환 통보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충남지방경찰청은 29일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동조합원 7명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진입을 저지한 노조원 5명 등 12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관련자 19명 진술을 토대로 폭행과 진입 저지에 가담한 노조원들의 신분을 확인, 이같이 통보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산경찰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3개(경찰관 20명)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진입하는 데 40분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특별합동감사팀을 구성해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목격자와 관련자 19명 진술을 토대로 폭행과 진입 저지에 가담한 노조원들의 신분을 확인, 이같이 통보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산경찰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3개(경찰관 20명)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진입하는 데 40분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특별합동감사팀을 구성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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