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정 "서해 적대 중단구역은 80km 아닌 135km"
<조선일보> "우리가 35km를 더 양보한 셈"
국방부는 당초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 남측 40㎞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설명했지만, 백령도 이북 NLL(서해북방한계선) 기준으로 보면 북쪽 약 50㎞, 남쪽 약 85㎞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른 긴급 수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이날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동·서해에 각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국방부는 해설자료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동·서해 해역을 포괄해 (남북 길이) 80㎞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다시는 과거와 같이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라고 설명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과 관련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 우리 40여㎞로 돼서 길이가 80㎞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구글맵 등으로 확인한 결과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NLL이 위치한 백령도 해상을 기준으로 북측은 약 50km, 남측은 약 85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 구역 전체 길이도 군 당국이 발표한 80km가 아닌 135km였다"라며 "남북이 서로 동등한 비율로 양보해서 완충수역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35km를 더 양보한 셈"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를 접한 국방부는 뒤늦게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는 80㎞가 아닌 135㎞라고 정정하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은)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의 포병과 해안포까지 중지를 고려한 것으로 완충구역 내에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 상 해안포가 배치돼 있다"며 "완충 수역에서 제한되는 군사활동은 해상에서는 함포사격과 함정기동훈련, 도서와 육상의 해안지역에서는 포병과 해안포 사격 중단 등이 해당하는 바, 단순히 해역의 크기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양보' 의혹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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