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권석창도 의원직 상실...재보선 실시
이군현 의원도 곧 대법 판결...재보선 판 커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둔 2015년 4월∼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울러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그는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의원직 상실 확정 판결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최종 판결이 난 이상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국회의원 사퇴시한을 하루 남기고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결정된 것에 대해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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