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울산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김동연 "군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5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군산과 거제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은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하고, 중견·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으며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또한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취업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고 최소 1년간 해당 지자체는 일자리사업 등에서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은 한국은행 발표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직전 3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5%이상 감소하고, 지역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존재해야 하고, 3개월 동안 해당 업종 및 전체 피보험자가 전년 동기보다 5%이상 감소, 또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직인원이 전년 월평균 대비 3%이상 또는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월 피보험자 수 대비 3%이상일 경우다.
정부는 특히 한국GM 공장 폐쇄로 상황이 심각한 군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도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소상공인 자금.보조.융자.출연을 지원하고, 실직자.퇴직자에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을 비롯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지원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야도 그동안 조속한 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해와 4월국회에서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위기 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안에 2천5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등 추경 1조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 통과를 위해 야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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