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5.18특별법 통과시켜 최종발포명령자 밝혀야"
"계엄군 헬기사격 38년만에 밝혀져. 야만성에 경악"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국방부 조사결과 5.18때 군의 헬기사격이 사실로 확인된 것과 관련, "이번 2월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여야 각 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5.18특별법을 통해 구성되는 조사위는 강제조사권을 부여해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 조사 결과에 대해선 "그동안 국방부와 당사자들의 부인으로 신군부 잔인무도한 살상에 대해 518특조위의 5개월간의 조사 끝에 밝혀진 것"이라며 "계엄군 야만성과 잔혹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전두환 신군부를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 국방부 특조위는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며 "강제조사권이 없었음에도 계엄군 헬기사격을 38년만에 확인한 건 큰 성과다. 그러나 이번에도 최종발포명령자를 밝히는 것을 실패했다"며 거듭 5.18특별법 통과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5.18특별법을 통해 구성되는 조사위는 강제조사권을 부여해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 조사 결과에 대해선 "그동안 국방부와 당사자들의 부인으로 신군부 잔인무도한 살상에 대해 518특조위의 5개월간의 조사 끝에 밝혀진 것"이라며 "계엄군 야만성과 잔혹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전두환 신군부를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 국방부 특조위는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며 "강제조사권이 없었음에도 계엄군 헬기사격을 38년만에 확인한 건 큰 성과다. 그러나 이번에도 최종발포명령자를 밝히는 것을 실패했다"며 거듭 5.18특별법 통과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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