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정부광고, 홍보처와 사전협의' 법제화

국무회의 의결, 한나라당 "대선홍보처로 전락" 반발

정부기관이 광고를 낼 때 국정홍보처장이 이에 대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법제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광고, 국정홍보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정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껏 훈령으로 규정되었던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국정홍보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정홍보처장에게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정홍보처장을 신설되는 국정홍보전략회의의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정홍보처장은 특히 정부산하 각 기관이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를 집행할 때 사전에 광고의 내용, 시기, 예산 및 매체운용 계획 등에 대해 해당 기관장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종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상시 모니터링해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해 국정홍보처장은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 분석해 정부기관간에 공유하게 하는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이밖에 정책포털사이트와 웹메일시스템, 각 기관내 뉴미디어 홍보전담부서 등 뉴미디어를 통한 정책홍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1일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 법제화로 정부기관 광고의 사전협의권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국정홍보처, 대선홍보처로 전락할 것"

정부의 이같은 조처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가 '대선홍보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1일 "정부가 국정홍보처장에게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신설되는 국정홍보전략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중요한 것은 상품이다. 정부 정책의 질과 내용이 좋으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언론과 같은 시민사회의 감시기제들이 저절로 작동,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상품은 형편없는데 포장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며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불만만 증폭되고 리콜 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정홍보에 전념하라는 취지가 국정왜곡에 전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속성상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대선홍보처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며 "국가기관을 통해 주입식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백지화를 주장했다.
정경희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