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가 임대료 상한 대폭 낮추고 저리 정책자금 확대"
최저임금 후폭풍에 서둘러 보완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착한 상가)를 공급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1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긴급 융자 자금(2천500억원 규모)을 운영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선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원가 항목인 밴사의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밴사 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 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김 의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 게 오늘로써 18일째”라며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야당, 일부 언론에서는 아주 일부 사례를 뽑아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파산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야당과 언론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1월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시기는 1월 중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다. 일자리 안정 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 3월 정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안정자금의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가세했고, 홍종학 벤처중소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경제에 돈 돌게 하는 정책이고 이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큰 혜택 볼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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