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천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 심사 거쳐 소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대부업자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 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과도하게 재매각되면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선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의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장기소액연체 외 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 재심사후 적극적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복기금이 서민을 위한 기구로 재편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세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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