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안봉근-이재만 체포는 구속 전제로 한 것"
"구체적 사실관계 곧 드러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1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긴급 체포된 것과 관련,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한 체포라고 밝혀 확고한 범죄 혐의를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봉근-이재만 긴급 체포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당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곧 드러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정확한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봉근-이재만 긴급 체포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당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곧 드러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정확한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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