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인 과세, 정부 입장에 변함 없어"
김진표 의원 등의 발의에도 내년 1월 시행 방침 밝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재유예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유예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정부의 입장이 변함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내년 1월 시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등이 정부의 준비 소홀을 이유로 재유예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기재부 입장에서는 관련 준비를 세정당국과 해왔고 종교인과도 소통을 진행해 왔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법률이 제출되면 정부도 참여해 논의는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 입장에 변함이 있는 건 아니다"며 거듭 시행 방침을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등이 정부의 준비 소홀을 이유로 재유예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기재부 입장에서는 관련 준비를 세정당국과 해왔고 종교인과도 소통을 진행해 왔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법률이 제출되면 정부도 참여해 논의는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 입장에 변함이 있는 건 아니다"며 거듭 시행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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