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 부부 소환 통보
모두 '피의자' 신분, 한진그룹 고문 구속하기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조 회장과 이 이사장에게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며 "두 사람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에게는 오는 24일, 이 이사장에게는 25일 각각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경찰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이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앞서 해당 인테리어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가 범행에 관여한 주요 인물이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해 최근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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