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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일심회 사건, 김승규-보수언론에 책임 물을 것”

"피고자들에게 중형 선고는 수구세력 눈치보기"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소위 ‘일심회’ 사건이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데 따라 민주노동당이 보수언론과 김승규 국정원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의 1심 판결과 관련 “386세대가 망라된 간첩단 사건이라고 떠들었던 것과는 달리 간첩단은 고사하고 이적단체 혐의에서도 무죄판결이 났다”며 “우리 사회 사법부의 개혁과 민주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을 절실하게 깨닫는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우선 이적단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남에 따라 그간 민노당을 운운하며 간첩단을 운운한 것이 조작으로 드러났다”며 “직무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유표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보수언론들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향후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민노당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무부총장에게 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많게는 9년에 이르는 가혹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일심회 사건이 조작 날조된 것을 덮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적단체도 아니고 ‘동욱화원’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으면서도 이적표현물 소지 등 이유를 걸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수구냉전세력의 눈치를 보며 진행한 정치판결이고 공안판결”이라며 “민노당은 사법부 개혁과 부당한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하루 빨리 석방시키는 것에 노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수구세력들이 앞으로도 툭하면 색깔론과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오고 싶은 욕망을 느끼겠지만 이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수십 년을 싸워야 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며 “수구세력이 아무리 민주노동당을 훼손하려해도 결국 상처 입는 것은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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