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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피난민에 함포 쏘고 네이팜탄 공격"

AP통신, 미군의 한국 피난민 학살 사건 5건 새로 발굴

한국전쟁 중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도록 한 존 무초 당시 주한 미 대사의 서한에 따라 노근리에서 2백48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된 데 이어 유사한 5건의 민간인 학살사건들이 최근 비밀해제된 미군자료를 통해 새로 확인됐다.

노근리외 5건의 미군의 민간인 학살 발굴

13일 AP통신에 따르면, AP통신은 미 국립문서보관서 등을 통해 최근 비밀해제된 미 해군 문서를 확인한 결과 5건의 미군의 민간인 학살 사례를 새로 발굴했다.

미 구축함 USS디헤이븐호는 1950년 9월 1일 포항 송골 해변에 모여있던 피난민들에게 함포사격을 가해 여성과 어린이 등 1백~2백명이 사망했다. 당시 디헤이븐호 전투일지에 따르면, 이날 포격은 피란민 속에 인민군이 있다는 미 육군 정보당국의 첩보에 따라 이뤄졌다.

또 1950년 8월 10일 미군 25사단 관할 구역에 있던 경남 마산 곡안리에서는 미군과 항공기가 한 사찰로 피신하려는 마을 주민들에게 사격을 가해 많은 어린이를 포함한 83명이 사망했다. 25사단 지휘부는 이 사건 2주전 전투지역 내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총격을 가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비밀해제된 문서에 나타났다.

미군 전투기들은 또 1951년 1월 19일에는 경북 예천 산성마을, 다음날인 20일엔 충북 단양 영춘 곡계골 입구에 네이팜탄 공격을 가해 각각 주민 34명과 동굴안에 피신해 있던 피난민 3백여명을 살해했다.

1951년 1월15일에도 충남 아산 둔포마을에 대한 미군기 공습으로 창고에 피신해 있던 피난민 3백여명이 숨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확인된 미군의 민간인 학살 사례는 60여건에 달하고 있다.

미군당국 결국 무초서한 시인

한편 AP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그동안 민간인에 대한 학살 근거가 된 '무초 서한'의 존재를 미군당국이 시인했다고 전했다.

1950년 7월26일 존 무초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딘 러스크 국무부 차관보(훗날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만약 피난민들이 미군 방어선의 북쪽에서 출현할 경우 경고사격을 하되 이를 무시하고 남하할 경우에는 총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 국방부측은 그러나 노근리 학살 파문후 조사활동으 편 뒤 발표한 3백쪽에 이르는 미군의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는 무초 대사의 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미국이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다음은 AP통신이 공개한 무초 대사의 서한.

지난해 7월26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철도 쌍굴다리 아래서 열린 노근리사건 합동위령제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희생자 넋을 달래는 진혼무를 추고 있다. ⓒ연합뉴스


딘 차관보께,
피란민 문제는 처우 문제와는 별개로 군사상 중요하고, 또 중대하기까지 한 측면을 이뤄왔습니다.

당연히 미군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책의 시행시 미국 내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신께 알려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적은 피란민을 여러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피란민을 강제 남하하게 해 도로를 막아버림으로써 군사 이동을 방해하거나, 이들을 간첩침투의 경로로 이용하는 것 등입니다.

적군 병사를 피란민으로 위장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의 방어선을 넘은 이들은 날이 어두워진 후 전진, 숨겨놓은 무기를 손에 넣어 후방에서 아군 부대를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이 대승한 사례가 너무 잦습니다. 제24사단이 대전에서 패배한 것도 상당 부분 이러한 침투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군은 이런 위협을 차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8군사령부의 요청으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 방어선의 북부에서 전단을 배포해 피란민의 남하를 금지한다. 만약 이들이 남하한다면 총격당할 위험이 있다. 피난민이 미 방어선의 북쪽에서 출현한다면 이들은 경고사격을 받으며, 그래도 남하를 강행한다면 총격을 받게될 것이다.

2. 명령 없이는 누구도 남하할 수 없도록 미군 전투지역 내 경찰이 전단배포와 구두경고를 한다. 이어 경찰 통제 하에 민간인의 모든 이동을 일몰시까지 끝낸다. 어두워진 뒤 이동하는 사람은 총격을 받을 위험에 놓인다.

3.특정 구역의 소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전술사령부는 이를 사령부의 경찰연락관에게 통지한다. 한국 경찰은 이를 주민에게 통지하고 경찰 통제 하에 정해진 이면도로를 통해 이들을 남하시키기 시작한다.

경찰로부터 통지받지 않은채 이동하는 행위는 불허된다. 경찰 통지없이 더 남쪽까지 내려간 사람은 해당 장소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4.단체 피란민은 일몰시 이동을 중지해야 한다. 다음날 일출시까지 이동을 재개할 수 없다. 경찰은 검문소를 설치해 간첩을 검거한다. 간첩을 관리하고 피란민을 수용소 및 다른 장소로 보내는 작업은 사회부(部)가 준비한다.

5.경찰 통제없는 집단 이동은 일절 불허된다. 개인 이동은 여러 곳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아야 한다.

6.모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밤 9시부터 통금에 들어가되 10시부터 공식적으로 실시한다. 허가받지 않고 밤10시 이후 거리에 나와있는 사람은 구속돼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된다. 마지막 사항은 이미 집행 중에 있다.

19050.7.26
존 J.무초
임지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6
    88여단

    인민군 작전이 성공한거지
    피난민으로 가장해서 공격한.
    공산당이 한짓은 항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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