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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대상 공무원 102명 확정, '오세훈-공무원노조 ' 격돌

서울시, 퇴출 전에 현장시정추진단 배치 마지막 기회

서울시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공무원을 퇴출하기 위해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할 퇴출 후보 1백2명을 확정지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오 히장 퇴진운동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는 우리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퇴출하기 위한 현장시정추진단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일부 공무원들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분리, 이들에게 재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다지고 부족한 역량을 높여 가도록 하기 위해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직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와 본인의 소명, 확인과정을 거쳐 1백2명을 대상자로 선별했다. 이중 퇴직을 신청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어 특별관리를 필요로 하는 22명(자진퇴직 신청 6명)을 제외한 80명을 현장시정추진단에 우선 배치키로 했다.

현장시정추진단은 자신을 돌아보는 교육과정을 거쳐 사회봉사활동과 현장업무에 투입된다. 6개월 동안 ▲태도 변화 ▲근무실적 ▲능력 ▲발전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현업으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노조의 반발 또한 거세게 나오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 임승룡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3% 강제할당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를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단식 7일 째인 임 위원장은 "추진단 제도는 하위직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고 조직을 침체시킬 뿐"이라며 "퇴출 후보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도 인사발령이 나고 교육훈련이 실시되면 공직 내부에서는 누가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됐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오는 10일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출범식 때 항의시위를 열 계획이고, 국가인권위 제소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다.

다음은 서울시가 발표한 불성실, 무능 사례.

△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실적이 미흡한 사례

① 업무 시간 중에도 음주를 일삼으며, 음주 후 여직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고, 주변 직원들에게 술주정을 심하게 하여 업무수행에 심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 본인에게 분장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가한 후,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에만 치중하고, 시민과 동료들의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③ 채용목적에 따른 본인의 전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직무를 회피하여 다른 직렬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고 본인은 특정 업무가 없는 경우

④ 시민의 문의가 많고, 팀원간 합심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좌석 전화 벨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처리해 두고 본인의 개인 공부에만 치중하고, 개인적 용무로 무단이석이 잦은 경우

⑤ 해당부서 근무기간 9개월 중 2개월 이상을 개인적 휴가(연가.병가 등)로 사용하고, 개인적 용무처리를 위하여 무단이석을 반복하는 등 업무책임성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경우

⑥ 청사 보안과 경비업무를 맡고 있으나, 휴게실에서 TV시청과 오후에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등 업무 책임성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는 경우

⑦ 유관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업체직원들을 수시로 사무실로 불러들여, 강압적으로 일을 지시한 후, 다음 날 다시 불러 반대되는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체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고압적이며, 불친절하여 시민의 공복으로서 근무자세가 미흡한 경우

⑧ 개인 채무문제로 인해 동료직원들의 당직근무를 자주 대직하며 수당을 챙기고 당직 근무 후, 일찍 퇴근하여 본인의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타직원에게 전가하는 경우

⑨ 업무처리 수준이 미흡하고,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매사에 직원들에 대한 진정서와 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직원간 사소한 일에도 화합이 되지 않아 불협화음을 유발하는 경우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

① 담당직원 3명중 나머지 2명이 90%의 업무를 처리하고, 본인은 10% 정도에 해당하는 경미한 일을 처리함에도 불평.불만으로 업무를 회피하여 수시로 부서를 옮겨야 하는 경우

② 하위 직급 직원에게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고 본인은 지극히 적은 양의 단순.반복 업무만을 처리하는 등 해당 직급의 평균적 업무능력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③ 업무를 처리할 때 특정부분에 얽매이고, 업무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늦어, 제때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④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업무수행이 힘들며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업무는 도외시한 채, 개인 관심사항에만 심취하여 근무시간 중에도 관련 책을 탐독하는 경우

⑤ 업무 추진 능력이 부족하고,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아,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도, 3년간 적발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⑥ 소외받는 시민에 대한 보호 업무를 맡고 있으나, 시민이 어려움을 호소하여도 방치하거나, 툭하면 화를 내고, 보호 시민에게 심한 말로 상처가 되는 언행을 자주하여 주변으로부터 항의가 많은 경우

⑦ 근무시간 중 채무관계 정리 등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허가 없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업무시간 중에도 인터넷 서핑을 일삼으며, 단속 등 업무실적도 동료들에 비하여 극히 저조 (평균의 7%에 불과)한 경우

⑧ 기본적인 단어와 문장이해력이 떨어져 업무를 맡길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업무를 못 맡겠다’ 고 회피하는 등 기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 별도로 관리할 대상 사례

① 기분에 따라 콧노래를 부르고 울기도 하며, 대화상대 없이 중얼거리고, 민원인과 눈을 마주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오해를 하여 싸움을 거는 등 공무원으로서 기본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② 운전을 전문으로 하도록 채용되었으나, 직무와 관계없는 수술 후유증으로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언어 장벽이 생겨 민원인이나 다른 직원과 대화가 힘드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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