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무죄 선고
국민의당 리베이트 관련자 7명 전원에 무죄 판결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지난 총선때 홍보업체에서 억대 리베이트를 받아 당 홍보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53),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 5명 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소식을 접한 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리베이트 사건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부총장 등 전원 무죄판결입니다"라면서 "저는 선관위와 검찰과 싸웠습니다. 국민의당 승리입니다. 정권교체의 이유입니다"라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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