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 최순실 수감동 신문 진행키로
오후 1시부터 수감동 청문회 실시. 최순실측은 반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6일 오후 최순실씨에 대한 수감동 면담 및 신문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6차 청문회에서 3차례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최씨를 고발키로 하고 최씨의 수용거실로 특위 위원들이 오후 1시 직접 찾아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청문 위원들 전체가 수감동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교섭 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참석할 위원을 선정해 별도의 수감동으로 들어가서 최순실이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서 청문회에 출석 못할 사정이 있는지 직접 청문,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수용거실로는 새누리당 하태경, 장제원, 황영철 의원, 민주당 박영선, 손혜원, 김한정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일부 취재진과 수석전문위원이 동행한다.
또한 특위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최씨의 신문이 끝나면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종범·정호성에 대해 심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위의 면담 신문에 “법원 결정의 전면 위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2017년 1월21일까지 변호인 외의 접견이 금지돼 있다. (특위의 신문은)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돼 사법권과 충돌한다. 이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사법 재판에 관한 것이다.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못 만나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사인 면담이 아니다. 공무집행이다.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변호사란 자가 법을 알면서 견강부회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6차 청문회에서 3차례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최씨를 고발키로 하고 최씨의 수용거실로 특위 위원들이 오후 1시 직접 찾아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청문 위원들 전체가 수감동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교섭 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참석할 위원을 선정해 별도의 수감동으로 들어가서 최순실이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서 청문회에 출석 못할 사정이 있는지 직접 청문,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수용거실로는 새누리당 하태경, 장제원, 황영철 의원, 민주당 박영선, 손혜원, 김한정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일부 취재진과 수석전문위원이 동행한다.
또한 특위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최씨의 신문이 끝나면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종범·정호성에 대해 심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위의 면담 신문에 “법원 결정의 전면 위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2017년 1월21일까지 변호인 외의 접견이 금지돼 있다. (특위의 신문은)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돼 사법권과 충돌한다. 이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사법 재판에 관한 것이다.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못 만나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사인 면담이 아니다. 공무집행이다.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변호사란 자가 법을 알면서 견강부회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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