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정홍보처 '불법 개헌홍보', 국정조사 추진"
각 부처 국민들에게 이메일 발송, 홍보물 배포 등
국정홍보처의 전방위 개헌 홍보에 대해 한나라당이 26일 국정조사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거듭된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방위로 개헌 홍보를 하고 있는 국정홍보처를 질타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국정홍보처가 3월 7일 정부 각 부처에 이메일을 보내서 각 부처의 정책홍보 대상이 되는 고객들에게 개헌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고, 이에 식약청의 경우에 정책 고객 3만명에게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홍보처는 또 개헌시한 설명자료 1백만부를 만들어서 15만부는 관공서에 비치하고, 85만부는 중앙지, 지방지, 무가지 등에 끼워서 배포하는 일을 했고, 그 전에는 헌법시안 토론회를 앞두고 부처마다 의무적으로 3명이상의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국정홍보처의 전방위 개헌홍보를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은 국민투표법에 사전운동 금지조항에 해당된다.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개헌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은 투표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을 국정홍보처가 주도해서 전 정부부처가 일제히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사전선거운동 위반죄는 징역 2년,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정부 부처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법에 위반되는 일을 범정부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범법자에 대해서는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다른 정당에게 요구하고, 또 위법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정홍보처 문제점을 제기 안할 수가 없겠다"며 "시대흐름에 역행하거나 민심을 거스르는 기관은 정부부처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법을 어기면서 정권홍보와 개헌홍보에 열을 올리는 국정홍보처는 더 이상 존재해야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기관이 되어 버렸다"고 국정홍보처 해체를 주장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거듭된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방위로 개헌 홍보를 하고 있는 국정홍보처를 질타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국정홍보처가 3월 7일 정부 각 부처에 이메일을 보내서 각 부처의 정책홍보 대상이 되는 고객들에게 개헌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고, 이에 식약청의 경우에 정책 고객 3만명에게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홍보처는 또 개헌시한 설명자료 1백만부를 만들어서 15만부는 관공서에 비치하고, 85만부는 중앙지, 지방지, 무가지 등에 끼워서 배포하는 일을 했고, 그 전에는 헌법시안 토론회를 앞두고 부처마다 의무적으로 3명이상의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국정홍보처의 전방위 개헌홍보를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은 국민투표법에 사전운동 금지조항에 해당된다.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개헌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은 투표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을 국정홍보처가 주도해서 전 정부부처가 일제히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사전선거운동 위반죄는 징역 2년,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정부 부처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법에 위반되는 일을 범정부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범법자에 대해서는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다른 정당에게 요구하고, 또 위법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정홍보처 문제점을 제기 안할 수가 없겠다"며 "시대흐름에 역행하거나 민심을 거스르는 기관은 정부부처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법을 어기면서 정권홍보와 개헌홍보에 열을 올리는 국정홍보처는 더 이상 존재해야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기관이 되어 버렸다"고 국정홍보처 해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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