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최순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김한정 "대통령도 수사대상 가능. 워터게이트 전례 있어"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이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은 지금 당장 최순실씨를 국외로부터 소환해서 구속수사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을 방어하지 않고 무단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라며 “그 뿐만 아니라 무단 유출하거나 손상 또는 변질시키면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원내부대표는 “이 수사에 대해 청와대의 자체 조사능력과 또 공정성을 국민이 의심한다면 특검까지 수용해야한다"며 “지금 이 사태가 방치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의혹의 대상을 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전례가 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것을 인식하고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근무했던 윤호중 정책위의장에게 물어보니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이 이메일을 외부로 보내면 국정원에 바로 걸린다고 한다”라며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직접 보낸 게 아니고서야 국정원이 모르게 할 수 없는데, 그것도 참 들어보니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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