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러분, 백남기 선생 부친도 경찰이었다"
표창원 "부검은 '변사'에 한해 실시", 검경은 부검영장 재청구
경찰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검경이 고 백남기 농민(70)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청구한 직후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 가족 일일 수 있다는 생각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검경의 부검 시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부검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변사'에 한해 실시"한다며 "많은 목격자와 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물대포 직사 충격으로 인한 전도로 발생한 두개골 골절과 뇌 경막하 출혈이 사망원인. 생명연장 치료중 신부전 악화, 최종사망 시 심정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초 뇌손상 시 이미 준 뇌사 상태, 뇌감압수술로 생명만 연장. 중환자실 치료 중 멍 등 근육과 피부, 피하 혈관 손상 등은 치유, 흔적이 남지 않음. 진료기록과 촬영 영상 다수"이라며 "부검 불필요"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수사절차상 부검은 유족의 충격과 아픔, 슬픔을 크게 가중하기 때문에 (신원불상, 유족 없음 혹은 유족이 혐의를 받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족의 동의 없이 강제 부검 실시하지 않음"이라며 고인의 가족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선 부검이 불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경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 고인에 대한 검사와 국과수 법의관의 검시 후 질의 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사로부터 '유족과 최대한 협의해서 무리없이 진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받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의 강한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동의는커녕 협의조차 없이 법원에 강제검증(부검) 영장을 신청. 경찰은 영장발부에 대비, 과도한 경찰력을 배치해 시민 출입 통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위 사정 모두 감안한 법원이 검증영장(강제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 상당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이라면서 "만약 '소명 부족, 필요성 보완' 등의 사유라면 보완후 재신청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신청 말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경은 표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6일 밤 부검 영장을 재청구해 유족들은 더욱 격노케 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