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심 끝에 신동빈 롯데회장 구속영장 청구
신격호-신동주-서미경은 모두 불구속기소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26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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