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댓글' 사이버사 요원들, 잔류에 승진까지"
김종대 "대선개입 요원들 모두 인적청산해야"
25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사이버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댓글사건 관계자 근무현황'에 따르면, '불법대선 댓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요원 16명 중 14명이 사이버사에 계속 근무 중이었고, 이중 8명은 심리전단(530단)이 이름만 바꾼 '700센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인터넷 및 SNS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해 서면경고를 받은 93명 중 전출-전역-퇴직-면직자를 제외한 81명도 현재 사이버사에 근무이었고, 이 중 64명은 700센터에 남아 여전히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자 16명 중 6명은 댓글사건 이후 진급까지 했다. 2014년 12월 1일에는 중사 조모씨가 상사로 진급했고 2015년 1월 1일에는 7급 군무원 이모씨와 조모씨가 6급으로, 8급 한모씨가 7급으로, 9급 최모씨가 8급으로 각각 진급했다. 같은 해 11월 1일에는 중사 이모씨가 상사로 진급했다.
현직 사이버사 주임원사인 최모 원사도 530단에 근무하며 정치개입 댓글을 작성했지만 '상관의 지시에 의한 단순가담자'로 분류돼 입건유예 처분을 받아 서면경고에 그쳤고, 지난해 2월에는 사이버사 주임원사로 승진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견책은 경징계이고 서면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부의 지시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유예되고 경징계와 서면경고라는 봐주기식 처분을 했기 때문"이라며 "전현직 사이버사령관도 윗선 눈치 때문에 감히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해당 부서에 그대로 남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사이버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당시 정치댓글 사건에 연루된 요원들을 전원 사이버사 외의 기관으로 내보내 인적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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