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8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지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것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 1월 1심재판때 검찰의 2년 구형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중형으로 해석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1심 판결은 홍 지사에게는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오는 26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결정하면 1심 유죄판결은 경남주민들의 투표 심판심리를 자극해, 33.3%이상의 투표율을 낳으면서 사상최초로 광역단체장 주민소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주댕이 나부릴 때 알아봤다 너는(검사출신) 그냥 말하지만(마치 법 위에 있는 양) 상대방 눈에서는 피눈물 났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시대에 불법이 설쳐대는 사회(특히 법관세계)란 것을 대변해준 인물 그래 떠나갈 준비 해둬라 그러고 정신차리고 살아라 남 헐뜯지 말고
준표야!~ 하늘은 역시 있다. 니 주둥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상하게했나? 니 아방궁 조아하졔??? 노통의 봉하가 아방궁이라면서??? 니는 금싸라기땅 수도권 큰집이 얼마나 비싼터인줄 알제.... 오래오래 살다가 오너라... 철창에다가 경비들도 지켜주고 재워주고 무료급식에다가 진짜 아방궁이니가 놀다가 온나....
우리가 살면서 표준이라는걸 많이 듣는다 ,,, 세상에 도지사라는 자는 도전체 행정, 실무 를 관장하는 자리다 경남도민으로서 창피하다 1년6월의 징역형 을 받은자ㅡ 주민소환을 당하는 자가 어찌 우리도백 이란 말인가,,, 챙피하다 경남도민인게 <<< 이사람도 요즘 시끄럽은 검찰출신 아닌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