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문서 위조' 공무원 2명 기소
문화재위원회, 오색케이블카 심의 보류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자료를 수정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강원 양양군청 공무원 김 모(53)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케이블카 용역을 진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 행동' 등은 지난해 11월 9일 양양군수와 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15쪽짜리를 54쪽으로 부풀려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설악산 케이블카 유사 사례 및 지역 관광여건, 지역경제 파급 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비용 등의 항목을 양양군이 추가로 삽입해 보고서를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1년 첫 신청 이후 3차례의 도전 끝에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통과했다.
양양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27일 열린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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