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재상고 포기...8.15특사 기대
CJ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기대하며 재상고를 포기했다.
CJ그룹은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소 취하와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유전병 악화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이어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수감된다면 이 회장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8.15 특사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이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었다.
CJ그룹은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소 취하와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유전병 악화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이어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수감된다면 이 회장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8.15 특사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이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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